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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서비스’ 시행…경제‧심리적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3-05-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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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자립준비청년을 집중 관리 및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한다.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이들의 홀로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구는 이러한 청년들의 성공적 자립과 안정적인 성인기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관리대상자가 되면 초기 상담 후 필요 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상담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실행, 평가, 모범사례 발굴, 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됐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 및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청년으로, 구가 현재 파악한 자립준비청년 관리대상은 52명이다.

관리대상자와의 대면상담을 토대로 ▲생활지원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의료비, 심리상담비 등)으로 구분해 5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환경조성비, 임대료, 대학입학금,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같이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주거지원 서비스인 서봄하우스, 마포청년나루, 서울청년마포오랑 등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포함된다.

특히, 마포구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휴대폰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구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다. 강의는 마포경찰서와 연계해 현직 경찰 또는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이룬 모범사례 대상자를 발굴해 관리대상자에게 자신의 성장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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