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0일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이다.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자리해 입지와 경관 측면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계획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간은 1년 9개월이다.
용산구는 조합과의 협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며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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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와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한다.
용산구는 사업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변 입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접성을 살려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이 만든 성과”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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