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로 최종 처리됐다.
이어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노성철 의원(흑석·사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임대차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영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상대로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주권회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각 안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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