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을 위해 전일 난방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던 것에 추가로 동절기분(3개월)에 대해 긴급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난방비로, 1곳당 60만 원을 일괄 지급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내길 바란다”며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틈새없는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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