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대표가맹점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또한 선불충전금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는 발의안을 냈으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를 통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발의안을 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가이드라인 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간편송금 업무 영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금 전부에 대해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개정했다.
전금업계에서는 대출성 사업을 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리스크 규제를 비롯한 규제 전반을 적용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반박했다. 업계는 전금업자 사업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며 만일 카드사와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를 제공해 대출성 상품과 할부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의 경우 경영지도비율 준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사용잔액 적립과 미사용한도에 대한 적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공여를 통한 단기대출, 할부, 리볼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신파일러의 소액신용 기회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금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전금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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