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송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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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송금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으나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선불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M하이플러스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 상반기 기준 2679억원으로 이중 1340억원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쿠팡페이의 경우 잔액 871억원 중에서 80억원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90억원을 신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2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와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약 1000만원의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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