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송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은행에 신탁하고 있으며 NHN페이코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선불충전금 전액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송금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으나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선불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없으며 외부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2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금감원에서 비송금업자의 선불충전금 잔액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하더라도 권고 수준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금융당국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어 이를 의무화하는 전금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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