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주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전금법 개정안 통과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핀테크 산업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근주 회장은 주요 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핀테크 규제 차등화 △망분리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꼽았다.
전금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등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 및 육성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망분리 규제로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고립된 금융권의 개발, 업무환경이 이어진다면 금융과 관련한 기술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장 실무에 맞지 않는 보안 규제인 금융 망분리로 개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인터넷이 차단돼 신기술 활용이 어려워 업무 생산성이 감소하고 개발 비용은 증가하면서 결국 IT인재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사 간 차등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전금법을 꼽으며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아닌 업권 규모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금법에 따르면 소규모전자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면 최소자본금이 3억원으로 완화됐다.
이근주 회장은 9개 분과를 활용해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당국과의 소통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규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입법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운홀 미팅 등 대면 미팅도 수시로 진행하면서 회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협회가 직접 회원사에게 중요한 안건을 던져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등 협회 사무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근주 회장은 IBK기업은행에서 스마트 부문을 총괄했으며, 지난 2015년 핀테크산업협회 설립 당시 설립준비국장의 역할을 했다. 협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며 간편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