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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제공 빅테크, 신용카드사와 규율 체계 일원화 해야”

기사입력 : 2022-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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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법 내 스몰 라이선스 도입 주장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사진제공=토스이미지 확대보기
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사진제공=토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빅테크사들이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 신용카드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신금융업법 체계에서 일원화하여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을 도입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신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핀테크 기반의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 ‘선결제-후지불’ 서비스로,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카카오페이포인트, 페이코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시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결제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가리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을 시범업체로 지정하여 금액한도, 연체율, 할부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이 가속화 되어 시장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경우 이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불결제가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지만 현재 소액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영업무로 규율체계를 성급하게 확정하게 되면 판매채널, 정보독점 등 빅테크 사업의 특성에 따른 독과점 등 시장실패 발생시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려고 하나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금융업법 등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두는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후불결제는 ‘페이깡’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의 이용도 우려되고 있어 제도권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후불신용결제 기능의 중요성에 기인해 설립 허가제와 카드수수료 규제, 강력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 업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후불결제의 발전·확대 가능성과 경제 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업법 체계에서 일원화하여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을 도입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자금융법을 통한 규제가 아닌 여신금융업법 내 스몰 라이선스(소액후불신용결제업) 형태로 도입하여 최소 자본금과 소액후불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빅테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부터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는 지난 3월부터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HN페이코도 연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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