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재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이후 3년 여만에 분조위를 개최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지 못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한 펀드를 가리킨다. 금융사는 총 4885억원을 판매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으로 판매 비중이 가장 크다.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금융사는 6개사로 하나증권을 제외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이다. 1차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서 인정할 경우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처럼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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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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