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지 여부에 촉각이 모인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488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조위는 이날 마무리되거나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이날 마치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가 완료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