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될 수 있다.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가 완료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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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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