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0(토)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추후 마무리

기사입력 : 2022-11-14 21: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14일 제7차 분조위 개최 결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결론을 못 냈다.

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488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투자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될 수 있다.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가 완료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