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488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투자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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