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 동의가 있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등 고위험 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기존에 신용카드에서는 연계서비스 설명 의무, 연계서비스 축소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선불 또는 직불지급수단은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금융위는 동일규제 관점에서 연계서비스도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없도록 금소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어도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외화보험에도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처럼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외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대출성 상품에는 연대 보증이 현행 법령 문구 상 '대출성 상품'이 아닌 대출에 대해서만 제3자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한다.
대출성 상품 관련 꺽기 유형에 대해서도 유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상 등록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장기 금융상품은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고난도투자일임, 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도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9일간 가능)로 개정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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