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총 4885억원 판매했으며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분쟁민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 여 기간이 경과하면서 피해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다만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금융사에 대한 검사국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사전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분조위원들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핵심 사항인 독일 소재 해외 현지 사업자와 싱가포르 소재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해 분쟁조정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진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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