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 여 기간이 경과하면서 피해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다만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국내 판매사만 7개사고 다수의 국내 운용사와 관련 DLS 발행 증권사도 연결돼 있다. 또한 모집된 자금이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등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독일의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투자구조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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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핵심 사항인 독일 소재 해외 현지 사업자와 싱가포르 소재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해 분쟁조정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과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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