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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부과

기사입력 : 2022-01-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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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심의하지 않아
중징계로 1년 이상 신사업 차질 빚나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정지도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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