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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