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이나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과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1~2개월간 서비스 안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금감원과의 협의를 완료한 이후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 신용카드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한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세부사항 조율중·론스타 취소소송 검토"
- 카드앱서 ‘타사 카드’ 비교·추천... 하나銀, '네이버페이 통장' 출시
- 은행별 ‘이자 장사’ 한눈에…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한다
- 마이데이터 금융 플랫폼 오픈…마이데이터 서비스 비교·검색 제공
- 김주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회피 성향 커…민간 중심 운영” [2022 금융권 국감]
- 중소형 핀테크사, 금융당국에 규제개선·혁신금융서비스 확대 건의
- 네이버페이 사업자 대출비교 서비스 오픈…“1·2금융권 대출 한눈에 비교”
- ‘설계사 위협’ 네·카·토 보험비교서비스 국감 오르나…GA업계 의원실 의견 피력 [국감 엿보기]
- ‘포화 상태’에 이른 대출비교서비스 플랫폼…예금·보험·P2P로 금융상품 확대
- 현대캐피탈, 대출 간편 비교 서비스 누적 이용자 50만 돌파
- 카카오페이·핀다도 ‘주담대’ 추가 대출 비교 서비스 확대
- 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 월 대출실행 1조원 달성…누적 대출 11조 돌파
- “대출 슈퍼앱 도약”…핀다 대출 비교 서비스에 하나은행 합류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