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리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달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은행권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
대출 금리 공시기준은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총 9단계)로 바뀐다. 예금 금리의 경우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금금리의 경우 앞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시장금리가 바뀌더라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올 3분기 중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준법감시부 등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 보호 사항 등 대출 금리 모범규준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하면 이를 금감원이 정기 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도 의무화된다. 은행별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반기별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등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차주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주요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 국장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 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인하될 여건 형성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의 예대금리차 확대나 대출 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출금 리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