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15억원 대출 규제 문턱을 걷어내더라도, 여전히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다. 한국은행의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16%로 지난 1월 3.85%보다 0.31%포인트(p) 올랐다.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1%에서 4.52%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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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이 1%대로 소수로 꼽히는 만큼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시장 침체기 상황에서 15억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싸늘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부자들도 당장 큰 감응은 없겠지만, 정상화된다는 부분을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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