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과 개포우성7차 등에서 ‘감정가의 150%’를 보장하는 이주비 대출을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감정가의 150%에 해당하는 이주비 대출은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이주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 30억원인 조합원에 대해 45억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낮은 것은 물론 계약 단계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제안서는 물론 설명회에서도 ‘최저 이주비 12억원 보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지만, 제안서 하단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깨알처럼 작게 적혀 있다.
개포우성7차의 ‘150%+α 제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한 과장된 금융 혜택 제안은 조합원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적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는 제1항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정가를 초과한 이주비 제안은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설계 도면이나 사업성 검토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조합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주비나 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장치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과도한 대출 제안은 실현될 수 없고, 되더라도 조합에 책임이 전가된다”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정비사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 진행해 필요한 제반 비용에 건설사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한 금융조달 경쟁력은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라며 "조합 입장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사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삼성물산은 조합과 조합원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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