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 한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약 1년간 발생한 정황이 자체 내부 점검 과정에서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외환감독국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환 관련 이상 거래 보고를 받고 지난 23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한 영업점에서 최근 1년간 약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은행 영업점은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이뤄지지만 이번 송금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거래한 법인도 규모에 비해 송금 규모가 커서 의심 거래로 판단돼 우리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상 거래로 보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시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 횡령 관련 검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자금 유입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등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송금업무를 처리했다”며 “업무과정에서 고액 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감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