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업 매각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마지막 인출 후에는 관련 계좌가 해지됐다.
횡령 금액은 당초 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진행하던 차였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및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날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서울 강동구청 등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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