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께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당초 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진행하던 차였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및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날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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