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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RBC비율 숨통…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 인정

기사입력 : 2022-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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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3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증권사 7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완충방안을 마련해 숨통을 틔어줬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점검 간담회'를 개최,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이ㅡ했다고 9일 밝혔다.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보험사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기간인 9일부터 20일까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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