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점검 간담회'를 개최,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이ㅡ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완충방안 적용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기간인 9일부터 20일까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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