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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로 신용상태 개선시, 대출 금리 인하 신청 가능해”

기사입력 : 2022-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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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으로 소득 증가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특허권 취득한 기업도 신용도 상승으로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취업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가하여 재무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도 특허권을 취득하여 신용도가 상승하거나 이익 증가 등으로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 0.38%p, 기업대출 0.52%p 수준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인하폭도 함께 축소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으며,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에 따른 재산 증가로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이익 증가와 부채 감소 등으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특허권 취득과 회사채 등급 상승 등에 따른 신용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와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은행들이 SMS 등을 통해 대출기간 중에도 제도에 대해 안내해왔으며, 카카오뱅크는 CB등급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로 안내했다. 앞으로 모든 은행들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 심사결과 통지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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