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2021 국감] 대출금리 인하 요구한 76만명 1.7조 이자 절감 혜택

기사입력 : 2021-09-28 13:0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40% 수준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이 약 76만명으로 약 1조7197억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가 22만5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1만5629명에서 2017년 9만590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총 84만5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은 지난 2016년 3647억원에서 2020년 1597억원으로 56.2% 급감하면서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2020년 71만원으로 77.6% 감소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며,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5년 반 동안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고객 수는 총 29만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지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IBK기업은행이 총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9만3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가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여줬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3만1248건에서 지난해 5609건으로 82.1% 감소했으며, 지난해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19억원에 불과해 2016년 대비 99% 급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지난 2016년 764명에서 지난해 273명으로 실적이 70.7% 감소했다.

또한 지난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25.1%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