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12만건 접수… 97%가 개인고객
신청건수 기준, 하나· KB· 우리카드 등 순으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리 상승 움직임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로 혜택을 받은 개인과 기업이 60%에 육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12만40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6만2137건, 올해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만5475건이 여전사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여전업에 등록된 금리인하요구 가운데 개인 12만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 97%는 개인이 차지했으며, 개인 승인은 7만4281건으로 승인률 61.7%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 수용되며 승인률 32.3%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는 지난 2002년 이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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