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앱 내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기회를 먼저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인하 신청건수가 1만7809건인데 반해, 토스뱅크는 지난해 출범 이후 2만4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법제화되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를 동의하면 고객이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안하며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으며 중·저신용자의 경우 40% 이상이 금리인하가 수용됐다.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TSS)을 통해 고객의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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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카오뱅크는 신청 건수 중 13만9159건을 수용하면서 수용률 25.7%를 기록하여 시중은행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한 곳은 NH농협은행으로 95.6%를 기록했으며, 시중은행 10곳 평균 수용률은 28.4%로 전년 31%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조합과 중앙회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등 운영실적을 공시한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리볼빙(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등 여전사 차주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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