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앱 내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기회를 먼저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인하 신청건수가 1만7809건인데 반해, 토스뱅크는 지난해 출범 이후 2만4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를 동의하면 고객이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안하며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카카오뱅크가 54만1507건으로 5대 시중은행 총합인 15만7253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신청 건수 중 13만9159건을 수용하면서 수용률 25.7%를 기록하여 시중은행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한 곳은 NH농협은행으로 95.6%를 기록했으며, 시중은행 10곳 평균 수용률은 28.4%로 전년 31%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오는 7월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조합과 중앙회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등 운영실적을 공시한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리볼빙(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등 여전사 차주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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