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면서 조합과 중앙회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신협은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는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지만, 선박·열차·항공기·지하철역 구내·병원·종교시설·조합 사무소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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