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한 이자액은 256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9334명)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기준으로는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순이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46.7%, 43.2%로 절반에 못 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 은행별 통계 집계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신청 요건 통일, 심사·수용 기준 개선, 공시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2019년 6월 처음 법제화됐지만 은행마다 다른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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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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