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곳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절감한 이자액은 256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9334명)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기준으로는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순이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46.7%, 43.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은행 간 수용률 차이가 큰 이유는 은행마다 신청 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철회·취소한 사람을 제외하고 신청 건수를 산정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산정해 수용률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 은행별 통계 집계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신청 요건 통일, 심사·수용 기준 개선, 공시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2019년 6월 처음 법제화됐지만 은행마다 다른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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