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와 캐피탈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설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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