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 비교·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관련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해야 한다. 여전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와 캐피탈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설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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