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가입자 200만명 육박’ 청년희망적금, 오늘(28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기사입력 : 2022-02-28 12: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8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인 지난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 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한 접수자는 190만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접수자는 총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가입 첫 주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청자가 폭주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에 협의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가입 가능 인원은 확대됐으나 가입 가능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