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빅테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윤 당선자는 "빅테크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가 이번 대선 공약에 빅테크 금융업에 대한 규율 체계 정비를 내세운 만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적격비용 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빅테크사들은 윤 당선자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간 빅테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강력히 주문해 온 만큼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다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축소 균형이 아닌,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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