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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시행일 ‘미정’…발만 구르는 매도자들

기사입력 : 2021-12-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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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전경. /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가구 1주택자 A씨는 최근 N년간 주거한 서울 강남구 집을 팔았다. 잔금 날짜는 이달 초로 잡았다가 급하게 오는 17일로 미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 초과로 상향된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4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매수인에게 또 잔금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잔금 날짜는 임박해 오는데 개정법의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송된 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져 해당 법안은 이달 15~20일쯤에 시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초 법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공포일로 수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전국 약 42만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도하는 1주택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앞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법 시행까지 단 하루 만 이뤄진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즉각 시행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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