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매수인에게 또 잔금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잔금 날짜는 임박해 오는데 개정법의 정확한 시행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송된 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져 해당 법안은 이달 15~20일쯤에 시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이 시행되면 전국 약 42만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도하는 1주택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앞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법 시행까지 단 하루 만 이뤄진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즉각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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