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 과세 관련해서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 지 증권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 지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다.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은 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한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 기본공제 금액 축소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개인투자자들 우려를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기본공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겠다"며 "거래세율을 0%로 하는 부분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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