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안 등은 보류 의견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전국 약 42만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 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도하는 1주택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견이 없으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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