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 적격요건을 개편하면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해당되며, 금리상한 기준은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다.
또한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부 사업자대출은 지난해 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불이익 조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늘(27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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