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지만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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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부 사업자대출은 지난해 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 조치도 폐지된다. 현재 20% 이상 고금리대출과 관련해 여전업권은 요적립액에 30% 가산해 적용하고, 저축은행은 50%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오늘(27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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