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등 총 21개사다.
이중 태강대부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대부업자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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