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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 선정…은행 차입·핀테크 플랫폼 대부 중개 허용

기사입력 :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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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로 신청 받아 우수 대부업자 추가 선정
저신용대출 공급 확대 위한 인센티브 지속 도입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 총 2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과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등 총 21개사다.

이중 태강대부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자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를 개정해 은행차입을 허용하고,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를 마치고 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환도 완화 등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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