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규제를 합리화 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에 그간 내규상 대부업자에게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으로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는 오는 8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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