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볍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모집 형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대부중개를 통해 1300만원을 대출해줄 시, 15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인 800만원의 2.25%인 18만원을 더한 3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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