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감사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다”며,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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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3건에 대해 5명에 ‘문책’을 처분했으며, 18건에 대해 17명에게는 ‘주의’ 등 총 45건의 검사결과를 최종 확정 지었다.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며,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뺀다면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대상에서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고경영자의 조직 관리 책임은 금융회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 회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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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징계에 대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며,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금감원에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모펀드를 분할·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 없이 과징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서면검사를 실시해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 ‘특경법’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상시검사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정직’ 징계를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1명에게도 ‘정직’ 징계를,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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