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3건에 대해 5명에 ‘문책’을 처분했으며, 18건에 대해 17명에게는 ‘주의’ 등 총 45건의 검사결과를 최종 확정 지었다.
특히 징계 대상에서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고경영자의 조직 관리 책임은 금융회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 전직 원장과 부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 회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노조는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징계에 대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금감원에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모펀드를 분할·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 없이 과징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서면검사를 실시해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 ‘특경법’에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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