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전통보된 수위에서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에 해당된다.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기관주의 조치 의결은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낮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제재심에서 결정한 제재 수위는 확정이 아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16일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등을 포함한 10개 상품이며,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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