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BNK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527억원으로, 이중 개인에 판매한 금액은 427억원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BNK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음달에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액은 다른 금융회사처럼 투자원금의 40~80%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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