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BNK부산은행은 1년간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인허가 등이 중단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BNK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527억원으로, 이중 개인에 판매한 금액은
427억원이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1년간 인허가와 신사업, M&A 등이 중지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BNK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음달에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액은 다른 금융회사처럼 투자원금의 40~80%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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