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23일 OSB저축은행에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 영위 등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지만 OSB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를 영위한 것으로 바라봤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에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표이사 직속 부서 등 특정 부서가 내부감사와 준법감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OSB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과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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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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