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감원장이 분조위원을 위촉할 경우 단체의 추천을 거쳐야 하며, 회의마다 추첨방식을 통해 분조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분조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분조위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조위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조위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분조위에 참여하는 위원 선임은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에서 회의마다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과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
또한 여당이 지난해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금감원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업권에서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금융위원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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