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올해부터 주기제로 전환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실태평가를 받게 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올해부터 주기제로 전환해 실시한다. 올해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율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 주기에 금감원에서 실태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우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으로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첫 평가 대상이다. 이들 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다음달 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사항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상 은행들로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8월 말경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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