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대상 지정과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은행 15개사 △생보 17개사 △손보 12개사 △카드 7개사 △비카드여전 4개사 △금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며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총 26개사의 1그룹은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각 24개사가 포함된 2그룹과 3그룹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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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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