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4일)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두 곳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유력 인수자였던 GS건설은 ‘실사 자료 불충’ 등을 이유로 본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GS건설은 25일 “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 이전에 요구한 만큼 충분한 실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DICC 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구체적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GS건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참 이유를 공시했다.
GS건설이 입찰을 포기한 주된 이유인 DICC 소송은 기존 예상보다 법원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PE 등 DICC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 7093억원 규모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고등법원은 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조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투자원금(3800억원)에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복리로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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