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4일)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두 곳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무게추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기울고 있다. 유진그룹에 비해 재무 여력과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두산인프라코어를 품는다면 단숨에 글로벌 건설기계 TOP5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현대중공업의 인수 가능성을 높인다. 현대중공업 측도 인수를 통해 공동 딜러망 구축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이 입찰을 포기한 주된 이유인 DICC 소송은 기존 예상보다 법원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PE 등 DICC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 7093억원 규모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고등법원은 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조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투자원금(3800억원)에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복리로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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