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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유진,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격돌…GS건설 “DICC소송 대응책 없어 불참”

기사입력 : 2020-11-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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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 입찰 마감…자금력 높은 현대중공업 유리 전망

24일 본입찰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이 격돌한다.
24일 본입찰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이 격돌한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두산그룹 구조조정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이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 2파전이 됐다. GS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투자금 반환 소송 대응책 미비 등을 이유로 인수전에 불참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4일)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두 곳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무게추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기울고 있다. 유진그룹에 비해 재무 여력과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두산인프라코어를 품는다면 단숨에 글로벌 건설기계 TOP5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현대중공업의 인수 가능성을 높인다. 현대중공업 측도 인수를 통해 공동 딜러망 구축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유력 인수자였던 GS건설은 ‘실사 자료 불충’ 등을 이유로 본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GS건설은 25일 “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 이전에 요구한 만큼 충분한 실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DICC 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구체적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GS건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매각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참 이유를 공시했다.

GS건설이 입찰을 포기한 주된 이유인 DICC 소송은 기존 예상보다 법원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 PE 등 DICC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 7093억원 규모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고등법원은 계약서상 우선매수권 조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투자원금(3800억원)에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복리로 합산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최대 1조원까지 거론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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