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MHz 중 310MHz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 산정방식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구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할인하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옵션은 ▲15만국 이상 구축하면 3조2000억원(A) ▲12만~15국 미만 구축하면 3조4000억원(B) ▲9만~12만 미만 구축 시 3조7000억원(C) ▲6만~9만국 미만 구축 시 3조9000억원(D)을 납부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말까지 5G 구축 실적을 평가한 뒤, 적정한 시점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까지 낮추겠다 했지만, 이통3사는 이러한 방안에 즉각 반발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참조한 과거 경매 대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었을 때”라며 “과열된 과거 경매 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정부 산정방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을 기반으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반영한다 해도 자체 연구 결과로 2조6000억원이 최대라며 정부에 정확한 산정방식과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구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별 5만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갑절 이상 투자해서 총 수량 15만국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이통3사는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라며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G 투자와 연동한 주파수 대가 설정 자체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는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LTE(4G)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하여 할당 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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