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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조5000억?…차라리 경매하자”

기사입력 : 2020-1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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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선정 두고 의견 대립
“법정산식 기반으로 선정해야…과거 경매가 100% 반영은 부당”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조5000억?…차라리 경매하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내년에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2G·3G·4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정부와 이통3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5조5000억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SK텔레콤 10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 총 320MHz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인 10MHz를 제외하면, 310MHz가 할당 대상 주파수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던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인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서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는 이통3사가 적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6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업계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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