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은행협의체는 키코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은행협의체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당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배상 권고 기한을 지난달 말로 두었지만 은행별 입장이 갈리면서 배상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은행협의체를 만났지만 상당수 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은행별 거래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조정 권고를 받은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곳 모두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상황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키코 은행협의체 본격 가동…은행별 자율적으로 배상 검토 진행
- 키코 은행협의체 이번주 가동 전망…기업은행 포함한 10곳 참여 결정
- 국민은행,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6월 말 가동 전망
-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락 아쉽다”…키코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가동
-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모두 '불수용'(종합)
- 신한은행-하나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불수용…공은 은행협의체로
- 신한은행 오늘(5일) 이사회…키코·라임 논의될 듯
- 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니다"
-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여부 결정 또 연기…시한연장 요청(종합)
- 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