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은행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도 참석해 배상비율 기준 등을 전달했다.
분조위는 회의를 통해 은행협의체에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을 전달하면서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은행협의체는 이후 자율적으로 배상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 업체 규모나 과거 은행과의 거래 내역, 부채 감면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협의체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으로 추산되지만 은행협의체가 가동됨에 따라 대상 기업 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조정 권고를 받은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곳 모두 은행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배상이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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